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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42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2』

1.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 1. 21:2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C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자신이 미술학원 선생님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직접 그린 꽃그림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난 후, 피해자에게 걷자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다가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동역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억지로 남산타워 쪽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에 들어가 4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잠을 자고, 같은 달

2.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 같은 날 1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오랜 시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 새벽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4층 비상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잠을 자면서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