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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0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04. 1.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한울타리영농조합법인(이하 ‘한울타리 영농법인’이라 한다)이 2013. 8. 26.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이 같은 날 동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신한은행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5. 1. 30. 201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같은 날 2015. 1. 2.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코리아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코리아신탁 사이의 2015. 1. 2.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는데, 위 신탁계약에서는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은 원고의 소송수속신청이 있는 경우에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코리아신탁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인지대 및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관한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1) 한편, 피고는 2013. 8. 22. 한울타리 영농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매대금 89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피고가 2013. 8. 26.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과 동시에 중도금 61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