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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1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4:48경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 후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뒤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누르듯 찔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응급조치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4.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019. 7. 12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을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부엌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