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3 2017고단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D 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약 촌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1 차로에는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고 불안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