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4 목 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