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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29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0.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5. 그 잔 형기를 경과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대시 보드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찰 도넛 1개와 단팥빵 1개 등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4. 29.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아반 떼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 위 장소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각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져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각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