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6. 16: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포천시 F 외 3필지 약 500평에 공장을 신축하여, 우리의 특허품인 열효율이 우수한 난방수를 생산 판매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1억 1,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G 명의의 특허권 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D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가입 총판들의 계약 해지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등 당시 공장을 신축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며, 위 특허권 질권 설정도 위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설정해 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위와 같이 1억 1,000만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1. 16:00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짓고 회사 운영하는데 쓰겠다. 이전에 말했던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6,600만 원으로 2010. 2. 11.까지 갚아주겠고, 이전에 갚기로 약속했던 1억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7,600만 원을 2010. 2. 11.까지 일괄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 주식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가입 총판들의 계약 해지 압력에 시달리는 등 당시 공장을 신축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