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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파주 소재 E한의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및 G, H,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환자라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경 대한생명보험(주) 소래지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C에게 피고인이 2011. 7. 22.부터 2011. 9. 1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57일간 뇌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원기간 대부분을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허위환자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입원일수에 맞게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을 허위환자로 체크한 것은 피고인이 중상환자가 아님에도 57일 입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환자의 명단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체크하라고 하여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G 및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허위환자로 지목한 것이 정확한 기억이나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1. 5. 30. I병원에서 뇌혈액 순환장애, 추간판 탈출증, 지방종, 갑상선염, 요통의 진단을 받고, 2011. 5. 14.부터 2011. 6. 8.까지, 특히 E한의원에 입원하기 직전인 2011. 7. 9.부터 2011. 7. 22.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