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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구단102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6.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7. 27.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9. 6. 30. 전역한 자로서 2009. 1.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실시한 혹한기 전술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7. 7. 27. 하사로 임관한 이후 B특전대대에 배치되어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혹한기 전술훈련 중이던 2009. 1. 14. 23:00경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야간 행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약 10미터 아래 산길로 떨어져 허리와 무릎,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고, 통증을 참으며 계속 훈련을 받던 중 2009. 1. 22.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16. 유합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30. 전공상 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특전사 부사관으로서 수행한 교육훈련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거나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