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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3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8.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D, 국적: 이집트)의 퇴직금 8,729,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와 2015. 12. 1.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