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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60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2,709원 및 그 중 23,635,457원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