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12. 01:34경부터 13:3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PC방 54번 좌석에서 위 업소 종업원 D에게 마치 위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위 PC방 이용서비스 제공을 승낙받아 위와 같이 약 12시간 동안 게임 등을 하고도 그 이용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PC방 이용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