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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1 2016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미수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미 세무조사가 사실상 종결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조사가 거래처에까지 확대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세무조사 확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거나 피고인 B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실 등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증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세무조사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을 뿐, 법정 증언 내용처럼 피해자에게 세무 상담을 한 바는 없음을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부분] 검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거래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