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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08 2017고정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의 오토바이 상가 형틀공사를 공사 예정금액 3,000만 원에, 수원시 권선구 C 외 2 필지의 마을회관 형틀공사를 공사 예정금액 7,000만 원에 각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성남지원 2015 고단 1675호 판결 문, 수원 지법 2016 노 3842호 판결 문, 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