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527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8: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1, 목련 아파트 3 단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 여, 63세) 가 주변에 있는 비둘기 먹이는 주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곳 놀이 시설에 설치된 밧줄을 잡아 돌리면서 놀이기구에 “ 퍽, 퍽”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 왜 비둘기 밥을 주냐
씹할 년 아”, “ 가만두지 않겠다, 개 같은 년” 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2.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