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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2가합99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C 명의의 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C 명의의 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등기 관계 1) 서울 종로구 D 대 337.2㎡(이하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2. 5. C 명의로 같은 날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4,9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낙찰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으로 보인다

). 2) 제1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10. 2. 원고 명의로 같은 날의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55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낙찰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으로 보인다). 나.

제1, 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2005. 10. 4. C 명의로 등기된 제1토지 및 원고 명의로 등기된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가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가 상환되어 제1, 2토지에 관한 위 가.

항 기재 국민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추가 근저당권 설정 원고와 C은 공동명의로 2006. 4. 10. 거현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