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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학원’ 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E( 여, 13세) 는 2017. 4. 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고 있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학원’ 701호 강의실에서, 피고인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두 팔로 피해자를 안음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