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9-01-29

[법령질의서]제목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1-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제30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1.1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동 질의건에 있어 라이센스 키의 가격은 레이저 수술기 사용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함. 동 질의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물품 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판단(조심2009관0041, ’10.11.11).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나,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같은 뜻 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동 질의건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레이저 수술기의 사용을 위해 별도 구매하여 지급한 라이센스 키 가격은 장비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실제 지급금액임. 수입신고 수리후 추가 발생한 실제 지급금액 증가(라이센스키 구매금액)와 그에 따른 부족세액 발생은 납세자의 수익적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함. 다만, 수입신고 수리후 별도 구매하여 발생하는 라이센스 키 가격은 수입신고시 구매수량*이 미확정되어 유동적인 관계로,(* 수입통관 이후 이뤄질 수술횟수에 비례하여 증가),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점에서 라이센스 키 가격을 예측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점이 인정되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 前日까지는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레이저 수술기를 수입통관 이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경우에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동 항 제2호 가산세는 동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건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前日까지는 면제되고(동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신청하여 세관장의 승인 필요), 라이센스 키 구매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