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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다3284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은 제1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원고가 2007. 11. 15.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관고동 203-1 외 56필지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데, 당시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하여는 준공 전까지 용도폐지 후 매수신청 할 것’ 등이 승인조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8. 1. 3. 피고에게 이천시 관고동 61-12 등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