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79 | 과세전적부심사 | 2014-03-21
관세청-적부심사-2013-79
가.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감면
2014-03-21
경정(일부인용)
관세청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인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9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채택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3. 11. 25.부터 2014. 3. 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반도체 제조용 이온주입기 제조업체인 ○○○○ Inc.(이하 ‘본사’라 한다)의 한국법인으로 국내에 판매된 이온주입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본사로부터 이온주입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법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지정공장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감면물품 사용일자, 설치장소를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로 사후관리 종결신청하였으며 장외작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정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수리용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리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요건을 위배하였다며 2013. 9. 26.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1,830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감면받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에서 농어촌특별세 ×,×××,×××,×××원을 공제한 합계 ×,×××,×××,×××원과, 다. 청구인이 고객사를 대행하여 수입한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에 대해 감면요건을 위배하였다며 2013. 9. 26. 수입신고번호 *****-11-******U호 외 9건으로 수입하여 감면 받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에서 농어촌특별세 ×,×××,×××원을 공제한 합계 ××,×××,×××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였으며, 감면용도대로 사용된 이상 청구법인이 지정공장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감면요건을 위배하였다는 통지세관장의 주장은 근거 없다.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서는 동법 제89조에 의해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사유로 ①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②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통지세관장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 즉,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나 사용일자와 장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사후관리종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추징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러한 의무는 감면물품이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또는 확인적 차원에서 부과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부수적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감면받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관은 2004.5.4. 관세청에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수리 목적으로 지정공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일시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별도로 장외작업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지정공장 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보고하고, 같은 날 지정공장 운영 업체에게 수리대상 업체로 관세감면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일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장외작업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전달하여 청구인은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감면요건을 위배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최초 설치용 부분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래 감면취지대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한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을 말하며, 이는 장외작업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공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이나 다만, 세관장의 수출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수출을 한 것이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통지세관장의 질의에 회신한 바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관세법 제102조의 감면관세 추징대상이 아닌 재수출분에 대하여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미사용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감면물품 중 이 사건 추징처분 대상기간 말일인 2013. 8. 31. 기준 아직 사용되거나 재수출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보관중인 물품을 말하며, 이는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감면 위배사유인 ①지정공장에 반입이 되지 않고 ②허위로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하였다는데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감면관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다 라.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세청 공문 및 △△세관의 공문에 의해 사후수리용 부품을 고객사에서 수리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일시반출신고’를 하면 ‘장외작업허가’를 받지 않고 장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감면을 받아왔는 바,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세관의 2004.5.4. 공문 및 그 후 지속적인 세무지도 등을 신뢰하여 장외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반도체 제조장비용 부분품을 수입하는 업계 전체의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를 신뢰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가.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세율불균형 감면은 “①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②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③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정공장에서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정공장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수리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일자․설치장소를 임의로 기재하여 쟁점물품을 감면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하였으며, 장외작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정공장 외의 장소에서 무단으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추징 고지한 것이다.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당시 쟁점물품이 지정공장에 반입되었다는 입증자료인 지정공장 반출입대장, 작업일지 및 쟁점물품이 감면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세창고 입출고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지정공장 반출입대장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지정공장에서 감면물품을 사용한 내역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이 감면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 5. 4. △△세관의 공문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대신하여 일시반출신고만으로 고객사의 사업장에서 수리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앞서 2003. 12. 8. 관세청은 지정공장에서의 작업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관할세관장의 사전허가에 의해 장외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보증수리작업 등의 목적으로 지정공장에서 일시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품명・규격・수량 등이 장외작업허가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 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장외작업허가를 일시반출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장외작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이후 관세청은 당초의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어떠한 지시도 일선세관에 시달한 바 없으므로 △△세관의 안내공문만으로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 밖에서 한 수리작업이 적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최초 설치용 부분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은 해외본사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장비 중 본 장비와 함께 선적되지 못한 설치용 부품으로 청구법인이 본사의 요청에 의해 수입통관을 대행하여 고객사에 인도하였으며 이는 국내 고객사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관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인 ‘제조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2조를 근거로 추징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89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이며, 재수출분과 미사용분도 이와 같다. 라.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청구법인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와 △△세관 공문에서 일시반출신고만으로 장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지정공장에서 제조・수리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를 한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과는 무관하다. 마.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003. 12. 8. 관세청은 사후보증수리작업 등의 목적으로 지정공장에서 일시반출하는 물품에 대해 품명・규격・수량 등이 장외작업허가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 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장외작업허가를 일시반출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장외작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이후 관세청은 당초의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어떠한 지시도 일선세관에 시달한 바 없으므로 △△세관의 안내공문만으로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 밖에서 한 수리작업이 적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나.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다.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라.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마.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 가.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정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감면물품을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공장 장외작업허가 규정을 준용하여 장외작업허가를 득하여야 되나 반도체 제조장비 수리시 사용되는 부품의 경우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장비에 부착되므로 장외작업 후에도 장외작업장에 물품이 장치되어 관세법 제187조제6항에 의거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세관은 검토 끝에 2004. 5. 4.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작업완료 후 물품을 지정공장에 재반입하여야 하나 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의 경우에는 ‘일시반출신고’를 하고 지정공장 재반입의무가 없음을 지정공장 업체에 공문으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지정공장 외에 쟁점물품을 반입하였으므로 감면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감면은 “①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②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③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공장 외 작업시에는 관세법 제187조를 준용하여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살피건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청구법인이 △△세관의 공문에 따라 관세법에서 규정한 장외작업허가를 대신하여 일시반출신고만으로 지정공장 외에서 제조․수리 작업을 행한 것은 관세법 제89조 감면요건인 지정공장 또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의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제조․수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 최초 설치용 부분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국내 고객사가 최초 반도체장비 완제품 구매후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품 중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와 동시에 공급할 수 없어 별도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사의 의뢰에 따라 수입통관하여 고객사 장비에 설치하는 행위 역시 관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인 ‘제조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 본다. 청구법인이 고객사의 사업장에 설치・유지보수하는 반도체 제조장비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 직접 납품한 것으로 최초 설치부품은 고객사가 직접 수입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판매자의 위탁을 받아 설치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해 분할 선적되었을 뿐 이미 제조가 완료된 장비를 고객사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조 및 수리’에 포함한다 볼 수 없고 단순히 청구법인이 통관을 대행하여 고객사에 납품한 것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쟁점 다.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물품을 세관장의 수출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한 물품(재수출분)과 현재 재고로 보관중인 물품(미사용분)에 대해 통지세관장이 지정공장에 반입이 되지 않고 허위로 사후관리 종결하는 등 용도외 사용 및 감면 위배사유에 해당한다며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살피건데, 재수출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이고, 관세청에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질의 회신한 바 있으므로 재수출분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하며, 미사용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감면물품 중 이 사건 추징처분 대상기간 말일인 2013.8.31. 현재 아직 사용되거나 재수출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보관중인 물품으로, 본 건에 대해 2014.1.27.~28.까지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율불균형감면물품에 대해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도외 사용 사실이 없음을 확인바 있어 이 또한 과세전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 라.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청구법인은 지정공장 관할세관인 △△세관의 공문에 의해 사후수리용 부품을 고객사 소재지에서 수리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시반출신고’를 하면 ‘장외작업허가’를 받지 않고 장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감면을 받아왔는바, 처분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7두7741판결 등) 본 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4. 5. 4. 청구법인 지정공장 관할세관인 △△세관의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안내 공문에 의해서 사후보증수리용 물품을 고객사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반출신고’를 하면 ‘장외작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일시반출신고’를 하고 고객사의 생산라인에서 수리에 사용한 물품의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뢰하여 본 건 관세감면을 받아 왔는바, 처분청이 이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쟁점 마.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율불균형물품으로 감면받은 ‘쟁점 나. 최초 설치용 부분품 감면대상 여부’와 관련 하여서는 처분청이 감면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함에 문제가 없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족세액을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