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1. 15. 가석방 기간을 도과하였다.
『2019고단4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02:0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71』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경 진주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