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265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