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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2650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