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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0220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여행사로서 원고에게 숙박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6. 6. 4.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목록 기재 숙박료가 발생하도록 위 ‘C모텔’에 고객들을 숙박시켰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숙박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5. 30.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숙박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숙박료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숙박일 다음날인 2016. 1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