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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9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D’ 유흥주점 운영자인바, 2016. 4. 10. 15:52경 피고인의 주점 맞은편에 있는 제주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8세)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식당 소유의 봉고차를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빼라면 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출입문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때릴 테니까, 너 맞은 걸로 돈 더 벌어라 이 쌍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를 위협하면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명함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식당 주차장 입구에 승합차를 주차하게 한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7분간 차량 이용 손님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