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6.01 2017노118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관세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 C가 B 등이 저지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관세법위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가 담하지는 않았고, 또, 피고인 C가 위 관세법위반 범행 후 B으로부터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 C가 B 등이 저지른 위 관세법위반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가 담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세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유무죄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 사유 또는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법리 오해 사유에 관한 주장에 불과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 사실 오인’ 란 및 ‘ 법리 오해’ 란에 ‘ ’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설시하기로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D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소 이유로서 ‘ 사실 오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