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5 제5023호 | 취소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취소
20190207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상 신고된 임금으로 적용된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5. 6. 1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상 신고된 임금으로 적용된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023호▶ 사 건 명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6. 12.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과거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흉막중피종으로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고, 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소속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지사에서 요양 승인되었으며 이후 폐질환연구소에서 석면의 최종 노출 재해사업장이 ○○○○㈜로 수정 회신되어 원소속지사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서 평균임금 정정(산정) 및 휴업급여 차액분 지급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사업주로 부터 추가지급 받은 금액은 임금으로 인정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신고된 임금만으로 재해발생사업장 재직당시 평균임금을 100,740원(일당 138,000원×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한 후 이를 재해일자(2013. 8. 2.)까지 증감하여 최종 평균임금을 116,153원22전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2.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08. 10. 최종 적용사업장인“UT#2 HRSG개조공사”현장에 재직할 당시 하도급사업주인 ??플랜트 대표 박○○에게 15일간 임금으로 2,070,000원과 추가로 1,700,000원을 더 지급받아 합계 3,7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며, 원처분기관에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기 자료만으로는 책정된 일당 임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2008. 10월 당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임금자료인 2,070,000원(일당 138,000원)만 인정하였는바,2) 이는 경력이 없는 조공들이 받는 단가수준으로 청구인과 같이 경력 30년의 A급 배관사가 받는 일당이 아니며, 2008. 10월 전후 1년간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에 기록된 임금을 환산할 경우에도 209,927원~237,527원 정도로 일당 138,000원은 청구인의 일당이 아니며,3) 2008. 10월 당시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일당임금으로 250,000원이 사실이므로 원처분의 결정을 취소하고 일당 2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고 이를 재해발생일까지 증감하여 211,544원37전으로 재산정한 후 휴업급여 차액분을 지급 해달라는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처리결과 알림 사본4)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서 사본5)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조사복명서 사본6) 진술서(청구인, 박○○, 손○○) 사본7)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서(피보험자용) 사본8)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원처분기관에서는 2008. 10. 당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지급액 2,070,000원과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1,700,000원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추가지급 금액 1,700,000원은 순수임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지급받은 금액만으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실이 있다.2008년 10월 적용사업장 재직당시최종 평균임금(재해일까지 증감)비고임금총액근무일수일당임금평균임금통상근로계수적용2,070,000원15일138,000원100,740원116,153원22전휴업급여 차액분 지급액23,371,820원(기존 지급액 24,852,530)2) 일당 관련 청구인 진술 및 주장가) 청구인은 최종 적용 공사현장에서 2008. 10. 16. ~ 10. 30.까지 15일간 근무하였으며, 당시 사업주에게 2,070,000원(고용보험일용근로자내역, 청구인 은행거래명세서)을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손○○팀장이 사업주에게 작업공정이 과도하여 추가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6,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1,700,000원(손○○ 및 청구인 은행거래명세서)을 지급하였으며, 추가 지급받은 금원에는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등 실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임금으로 일당은 2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나) 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여 183.476원이고 이를 재해발생일(2013. 8. 2)까지 증감하면 211,544원 37전이라는 주장이다.다) 만일 평균임금의 산정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만이 객관적 자료가 된다면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최종 재해발생사업장이 2011. 10.에 근무했던 (주)△△였다면 1일 535,000원을 지급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390,550원이냐고 반문하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확인되는 재해발생일 전·후 통산하여 2년간의 청구인의 평균일당은 200,000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3) 산재심사실 추가 확인내용가) 청구인의 일당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청구인의 근로일수 및 임금총액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재해발생일(2008.10.)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2007. 9. ~ 2008. 9.)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받았던 평균일당은 약 237,500이며, 이후 1년간(2008. 11. ~ 2009. 11.)까지는 약 209,9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정)신고년월공사명근로일수임금총액일당2007. 9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공사215,802,000276,2852007.12위 동일248,004,000333,5002008. 2위 동일216,000,000285,7142008. 6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284,700,000167,8572008.7~8위 동일379,400,000254,0542008. 9LG화학 정비단 단가공사162,900,130181,2602008. 11군산복합화력발전소 HRSC설치공사5816,000163,200- 중 략 -2009. 7군산화력발전소102,414,250241,4252009. 10위 동일296,822,250235,2502009. 12위 동일266,191,500238,134-중 략 -2010. 5HDO #2 HOU 프로젝트286,624.000236,5712010. 10위 동일143,952,800282,3422011. 10두신공영 PVC보일러 정기보수 배관 등143,330,000237,857나) 청구인의 추가지급 받은 금원에 대한 순수 임금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손○○팀장의 진술 및 은행거래명세서, 상기 재해발생일 전·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평균 일당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부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2호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현장에서 15일간 근무하여 최초 2,070,000원을 지급받은 후 추후 하도급사업주로부터 업무의 난이도를 인정받아 1,700,000원을 추가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경력 30년의 배관공인 점, 2007. 9.~2008. 9.까지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근로일수 및 임금총액에 따른 평균일당은 약 237,500원, 이후 1년간인 2008. 11.~2009. 11.까지는 약 209,9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기관에서 결정한 일당 138,000원(2,070,000원÷15일)은 청구인의 경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추가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1,7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한 일당은 251,330원(3,770,000원÷15일)으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 25만원과 가장 유사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일당을 2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임금액을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 하여야 한다.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6조제5항에서“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청구인은 2008년 10월 최종 적용사업장에 재직할 당시 하도급사업주로부터 15일간 임금으로 2,070,000원과 추가로 1,700,000원을 더 지급받아 합계 3,7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며, 관련 공사 전·후의 1년간의 일당도 250,000원 정도로 확인되니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원처분기관은 추가로 지급 받은 1,700,000원은 순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나다. 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 또한 청구인의 배관 경력 및 최종 적용 공사현장 전·후 1년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신고된 일당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지급받은 2,070,000원과 사업주로 부터 업무난이도를 인정받아 실제 추가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1,700,000원을 합산한 3,770,000원을 청구인의 총 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일당은 251,330원(3,770,000원÷15일)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과 유사하여 평균임금은 2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일당 2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면 183.476원되고 이를 재해발생일까지 증감하여 211,544원37전으로 재산정한 후 휴업급여 차액분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