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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7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9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9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