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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4고정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33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 온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화대 및 주대로 총 48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