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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14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왜둘기공원 쪽에서 여울공원 쪽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ㆍ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