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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5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7.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쓸 일이 있으면 먼저 쓰고 나중에 보충하여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용 계좌 내의 금원을 사용한 후 다시 실제로 보충하기도 하였으며, L에게 지급된 돈은 실제로 L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3쪽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