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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5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부터 2010. 9. 9.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02에서 ‘C’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처 D을 대표로 하여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팍스인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팍스인코리아에게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5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라고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