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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639

기타 | 2017-12-21

본문

사건 격하처리(감봉1월, 견책, 견책,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7-63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7-639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7-64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사 건 : 2017-64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경사 C, 경사 D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C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 D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소청인은 2017. 1. 1. ~ 5. 31.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고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하여 단속하였다.

이와 같은 각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며, 각 소청인이 그 간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소청인 A는‘감봉1월’, 소청인 B, C, D는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교통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법령을 임의 적용하여 단속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불가피하게 격하 처리한 상황 및 이유는 첫째, 법규위반 화물차량 운전자를 단속하면 “하루 일당이 5만원인데 범칙금 3만원 내면 나는 죽는다, 제발 봐달라”고 간청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둘째, 당시 ○○경찰청에 ○○톡 단체방에 보고하는 단속실적에‘보행자 단속’실적이 포함되어 매일 실적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컸으며, 셋째, 교통단속 중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서 법규 위반차량을 정차시키고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다보면 차량이 계속 밀려 운전자들이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비교적 입력사항이 간단한 보행자 범칙금 발부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1회(모범공무원), 경찰청장 1회 등 총 3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연령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소청인을 선처하여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이 더욱 더 업무에 정진할 것이니 원처분을‘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청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계의 단체 ○○톡으로 일일실적을 보고하는 중압감에 법규위반 운전자에게 보행자 위반 통고서를 발부하였고, ○○경찰서 관할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변두리 주변 농경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영세한 농민 및 일용직근로 운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읍소를 하여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단속 실적의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보행자로 격하하여 단속하였다.

소청인은 목적의 정당성만을 생각하고 수단의 정당성은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솔선수범하고 조직발전에 꼭 필요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나겠으니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소청인은 ○○경찰청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의 단체 ○○톡으로 일일실적을 보고하는 중압감에 법규위반 운전자에게 보행자 위반 통고서를 발부하였고, ○○경찰서 관할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변두리 주변 농경지역에서 단속을 하면 영세한 농민 및 일용직근로 운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읍소를 하여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단속 실적의 부담감을 덜기 위하여 보행자로 격하하여 단속하였다.

소청인은 교통외근 근무자로서 격하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주요범인 검거 및 대민활동 등 소청인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자식의 진로에 대하여 뭐라 말 할 면목도 없고, 경찰공무원법 법률개정으로 10. 1.자로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었으나 이번 징계로 인하여 승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소청인은 교통외근요원 근무경력이 거의 없어 동료 및 선배 경찰관들에게 교통 업무를 배우던 중 기존 교통경찰관들이 안전띠미착용 위반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여 보행자 통고처분으로 단속하는 것을 보고 깊게 생각치 않고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었으며, 위반차량을 적발하다 보면 대부분이 영세한 택배기사, 덤프트럭 기사들로 “범칙금 3만원, 4만원 부과하면 일당 대부분을 내게되니 싼 범칙금으로 해 달라”며 땀에 젖고 먼지 묻은 옷을 입은 채 호소하는데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적은 보행자 통고처분으로 단속하는 위법행위를 범하였다. 또한 ○○지방경찰청에서는 ○○서가 다른 서에 비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로‘테마 단속’을 지시하여 보행자 단속 실적을 더 중요시 하였고 매일 단속실적을 각 경찰서 교통계장 및 팀장 ○○톡방으로 전송하여 상호 간 경쟁심을 부추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소청인은 지난 ○○년간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3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3회는 중요범인검거 유공, 7회는 단속(근무)실적 우수로 수상하였다. 지난 3년간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고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퇴근한 아내에게 육아를 도맡게 하고 도서관에 갔었는데 이번 징계로 이제 시험도 승진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자괴감으로 심한 두통과 우울증을 앓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 A는 2017. 1. 1. 14:48경 ○○도 ○○시 ○○구 ○○동 ○○사거리 일원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도로교통법」제7조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는 등 2017. 1. 1.부터 5. 31. 기간 중 소청인이 통고처분한 633건 중 451건(71.2%)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나) 소청인 B는 2017. 1. 1. 14:55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도로교통법」제7조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는 등 2017. 1. 1.부터 5. 31. 기간 중 소청인이 통고처분한 921건 중 364건(39.5%)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다) 소청인 C는 2017. 2. 6. 10:20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도로교통법」제7조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는 등 2017. 1. 22.부터 5. 31. 기간 중 소청인이 통고처분한 610건 중 322건(52.8%)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라) 소청인 D는 2017. 1. 13. 14:21경 ○○도 ○○시 ○○구 ○○동 일원에서 순찰 근무 중, 범칙행위를 한 차량 운전자를 적발하였음에도 운전자와 시비를 줄이고 보행자 단속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보행자가 범칙행위를 한 것처럼「도로교통법」제7조 위반으로 격하처리 하는 등 2017. 1. 1.부터 5. 31. 기간 중 소청인이 통고처분한 540건 중 363건(67.2%)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마) 각 소청인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별 보행자 단속 실적 비교에 대한 부담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운전자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과정에서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바) 동건 비위사실은 경찰청 주관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시(2017. 7. 17.~21.) 적발된 것으로 ○○지방경찰청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통고처분 내역(범칙행위자 및 범칙금액별) 및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교통단속 현황(범칙행위자별)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은‘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나) 우리 위원회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각 소청인들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보행자를 적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제7조를 임의로 적용한 잘못이 모두 인정되는 한편, 각 소청인들에게 특별히 참작해야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각 소청인은 매일 ○○청 단체 ○○톡방을 통하여 경찰서별 단속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고충이 비단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①항에 더하여 ○○청 내 타 경찰서 교통외근 직원들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운전자가 단속된 경우 이를 관대하게 처분해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없을 리 없고, 운전자가 단속사실에 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단속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각 소청인은 단체 ○○톡방을 통하여 타 경찰서의 단속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경찰서의 보행자 단속실적이 이미 타 서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단속 사안을 격하처리 해 온 정황이 인정되며, ○○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 중에서도 규정에 위배됨 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있었음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각 소청인의 행위는 단속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는 한편 실적을 유리하게 챙길 의도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편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권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격하처리를 당연시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하여 향후 원칙대로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선량한 경찰관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경찰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함은 물론, 경찰의 법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⑤ 각 소청인은 모두 ○○경찰서 소속으로, ○○경찰서 교통관리계 외근직원 중 단 1명만을 제외한 전원이 단속사안을 격하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같은 부서 직원이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동료직원으로서 당연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도나도 이에 동조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편법을 자행함으로써, 결국 ○○경찰서 내 교통외근팀 간 혹은 직원들 간에도 단속실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정황상 잘못된 격하처리 방식이 최소한 2016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왔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며, 혹여 2017년 본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방식이 더욱더 고착화되었으리라 볼 수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마땅하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따르면 각 소청인의 비위유형은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이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소청인 측에 따르면 당해 징계위원회는 각 소청인이 팀장 직위에 있었는지 여부, 개인별 격하처리 건수 및 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의결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상당히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으로 보여 지는 한편, 결과적으로 각 소청인 모두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받기에 이른바, 원처분이 각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소청인이 제기한 원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