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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2가단351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2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기초사실 1) 2009. 10. 25. 14:50경 충남 논산 연무 동산 부근에서 B 운전의 C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 여산 방면에서 구 검문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논산 방면에서 여산 방향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이고, 원고는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상완골은 어깨뼈와 아래팔뼈인 노뼈와 자뼈를 연결하는 뼈, 즉 위팔뼈이다.

근위부는 몸 중심과 가까운 쪽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원위부는 몸 중심부와 먼쪽을 나타낸다). 간략히 말하면 원고는 위팔뼈 중 팔꿈치가 아닌 어깨와 가까운 쪽을 다친 것이다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피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본 사실들 및 뒤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측 차량은 각 전면이 충돌하였는데, 충돌 부위와 가까이 있던 원고 측 차량 운전자인 D는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하부 요추 염좌의 경상을 입었음에 반해,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11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근위부의 분쇄골절 등 중상을 입은 점(을 제3호증의 1, 2 , ② 원고 측 차량은 엔진룸이 있는 차량 앞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뿐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 객실 부분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