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인 주거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다른 세대까지 불길과 연기가 번지게 하여 다른 거주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방화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방화의 대상물인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정맥류, 간경변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들, 특히 피고인이 장기간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한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다세대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