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2 2017가합114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431호로 공탁한 47,243,1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431호로 공탁한 47,243,1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