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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2 2017가합1149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년 금제431호로 공탁한 47,243,1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