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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20:08 경 광주 북구 G 사거리 H 앞에서 C이 자신이 소유하는 I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D, E, F을 태우고 진행하는 렌트 차량인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20:09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피고인, D, E, F이 다치고 위 k5 승용 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5,372,88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 K, L, D, M, N, O, P, Q, R( 개 명 전 S)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L, D, K, O에게 허위 교통사고를 제의하고, L은 M, N을 모집하고, K은 Q, P, R을 모집하여 피고 인은 위 사람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9. 02:30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에서 L이 렌트한 T 쏘나타 승용차에 D, M, N을 태우고 운전하여 O이 Q, P, R을 태우고 진행하는 U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16:21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D, M, N, O, P, Q, R이 다치고 U 승용차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D,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9,043,100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 K, V, D, W, X, Y, Z, AA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