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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2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피고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12. 2. B병원에서 목뼈의 염좌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까지 발목 인대파열, 급성상기도감염, B형 간염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총 9회, 161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총 11,297,59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순번 사고내용 진단명 병원명 입원기간 일수 지급보험금 1 상해사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B병원 2011. 12. 1. ~ 2011. 12. 21. 20 (33일) 1,490,000 2 “ “ C신경외과 2011. 12. 22. ~ 2012. 1. 3. 13 3 “ 발목 및 발부위 인대파열 D병원 2012. 12. 26. ~ 2013. 1. 25. 31 1,530,000 4 질병사고 급성상기도감염 E병원 2014. 8. 1. ~ 2014. 9. 3. 34 - 5 “ “ F병원 2014. 11. 5. ~ 2014. 11. 18. 14 - 6 “ B형 간염 G병원 2014. 11. 19. ~ 2014. 12. 2. 14 420,000 7 “ 급성상기도감염 H병원 2015. 2. 2. ~ 2015. 2. 11. 10 7,107,268 8 상해사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I병원 2015. 12. 4. ~ 2015. 12. 15. 12 360,000 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J병원 2016. 7. 25. ~ 2016. 8. 6. 13 390,329 합계 161 11,297,597

다. 한편 피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4. 3. 23.부터 2010. 12. 15.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그 중 1건 해지), 이에 따라 2008. 2. 5.부터 2017. 12. 19.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포함하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675,1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2>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 보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