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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친구 C 명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4:5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송우시내 방면에서 하송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유턴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골목길 이면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로 이런 곳에서 운전자는 유턴을 할 경우 미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중앙선의 안쪽 도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한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고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0. 14:5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K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