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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경 ‘B’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어 2018. 10. 8. 저녁경부터 같은 달

9. 오전경까지 밤을 새워 ‘D’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가명)]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