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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17:41 경 서울 중랑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까지 가 자고 하여 그곳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06,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05:00 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식당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 술 사 달라, 술을 사와 라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를 해 라’ 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23:00 경 서울 중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마

시 던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들고 손님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조용히 안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주병을 휘두르고 다시 밖으로 나가 소주병을 전봇대에 던져서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4. 05:30 경 서울 중랑구 L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 여, 40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비닐봉지를 떨어뜨려 소주병이 깨지자 “ 병으로 그어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5. 10. 5. 13:10 경 서울 중랑구 N 소재 O 주차장에서 제 1 항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