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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8 2013고단980

도박

주문

1.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들은 H, I, J, K, L와 함께 2013. 9. 21. 18:00경부터 같은날 19: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M 소재 N 민박집 내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점당 500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 6장을 놓아두고 이를 두 패로 나누고, 고스톱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나뉜 패에 도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10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는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한도 없이 총 도금 8,164,000원을 걸고 약 1시간 30분 가량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D은 남편인 O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에 사용될 화투패, 도박참여자들이 도박결과를 기재하는데 사용할 종이, 볼펜, 도박참여자에게 제공할 커피, 음료수 등을 준비하고, 민박집을 빌려 도박장을 마련하고, 자신은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의 진행을 주관하고, 속칭 ‘데라’를 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H, K, J 등을 불러들여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이긴 사람으로부터 10,000원 당 1,000원을 ‘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O,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 K, H, I,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박데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