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20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수십 회에 걸쳐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1억 원 이상으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