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7-15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무상으로 재수출하였을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환급가능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1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추징관세 환급신청관련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대상원재료”요건, “환급대상수출”요건, “환급신청기한”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ㅇ 국내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후 무상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