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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18.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밀수를 방조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한 JWH-210 및 JWH-122를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별표 3] 중 일련번호 34(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별표 3]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항 관련)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 명 화 학 명 34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제이더블유에이취-073, 제이더블유에이취-250 등) [JWH-018 and its analogues (JWH-073, JWH-250, etc)] JWH-018 : 1-Pentyl-3-(1-Naphtoyl)indole JWH-073 : naphthalen-1-yl-N(1-butylindol-3-yl)methanone JWH-250 : 2-(2-methoxyphenyl)-1-(1-pentylindol-3-yl)ethanone 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JWH-073, JWH-250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사체'의 범위를 자의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서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으로 대변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밀수방조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밀수입하던 D, 이하 'D'이라 한다

)에게 스파이스가 떨어졌으니 추가로 주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과 배송지를 동두천 우체국으로 지정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고(공소사실 제1의 나.

항에 관하여 , 당시 미국 오리건주에 거주 중이던 D에게 스파이스를 주문하여 한국으로 보내달라며 사람들이 비닐백에 밀봉되어 있는 스파이스를 원한다고 요청한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