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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6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중반 무렵 아들인 A의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 해지자 돈을 빌리려고 알아보던 중 피해자 D(48 세) 의 대리 인인 E(60 세) 이 돈을 빌리려면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전세계약 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담보로 제공할 만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 시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 지란에 ‘ 서울 양천구 G’, 보증 금란에 ‘ 칠천오백만원 (75,000,000 원)’, 계약 금란에 ‘ 오백만원 (5,000,000 원)’, 잔 금란에 ‘ 칠천만원 (70,000,000 원)’,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 양천구 H’, 주민등록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K ’라고 기재하여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9. 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E에게 제시하여 마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해 준 L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