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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13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천시 C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매수인 D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1.경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경 개인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총 98회에 걸쳐 총 44,977,9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태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충당하였을 뿐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거주할 E을 알아봤고, 위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새로운 주택 매입자금의 한도로 생각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F과 G와 함께, F이 매물로 올린 충남 태안군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

을 보러 방문하였고,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위 E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을 걸어도 되겠냐고 하니, F은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E의 명의는 자신의 매제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매제의 전화번호를 줄 테니 통화를 해서 매제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