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가단1199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31.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은 납품 후 즉시 결제하는 조건으로 대금 합계 199,697,025원 상당의 산업용테이프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6. 1. 5.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70,980,225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716,800원(=199,697,025원-170,980,22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품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