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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07.10 2008가합1011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원고 AC, AD, AE, AF, AG, AH, AI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AJ, AK은 퇴직 전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자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로서 AL 산하 AM AN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속이었다.

나. 퇴직 전 원고들 등의 근로조건은 위 조합과 성남시장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체결된 위 단체혐약은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국한하여 규정하고,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다만 급량비의 경우 2007년부터 정액급식비에 흡수되어 통상임금의 범위로 인정되었다)’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위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급량비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위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외에 원고들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이 포함되고, 원고들 등이 피고로부터 2005. 10.부터 각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각 항목별 지급액은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 기재와 같다. 라.

별지

2 목록 ⓐ 내지 ⓙ 항목을 기초로 하고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