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28.경 광주 광산구 E 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은 서로 부부지간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자신을 ‘H’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여보”라고 말하며 자신이 피고인 A의 남편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넓은 면적의 고가아파트를 중개 받더라도 그 아파트를 매수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자산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마치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시가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의 J 아파트 58평형을 매수할 것처럼 위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B는 J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처가가 서울에서 건물도 갖고 있고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G공인중개사 사무실 부근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무 살 무렵에 친정 아빠가 7억 원을 지원해 주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갔고, LA 한인타운에서 커다란 고기집을 운영한 미국시민권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1996. 4. 12.부터 L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어 피고인 B와는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2002년경 횡령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하여 한인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미국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었고, 2013. 1.경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