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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